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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무죄 받았지만, ‘尹 연루’ 가능성 남긴 고발사주 재판 [뉴스+]

, 이슈팀

입력 : 2025-04-24 19:04:12 수정 : 2025-04-24 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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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손 검사장에게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항소심 법원 "상급자 지시 가능성 배제 못해"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 개입 가능성 언급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최종 무죄를 받아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사건이 마무리 됐다고 단정 짓긴 이르다. 법원이 사건 발생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2020년 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광주고검·광주지검을 방문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법원 “고발사주, 상급자 지시 가능성”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텔레그램 메신저로 주고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게 기소의 핵심 골자다.

 

이듬해 9월 한 언론의 보도로 사건이 알려졌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1·2심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비밀누설 등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법원은 다만 ‘상급자’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급자 지시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고 밝혔다.

 

손준성 검사장이 고발사주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2021년 10월26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공수처, 윤석열 피고발 사건 수사 착수

 

재판부가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고발장이 전달된 것으로 지목된 시기 검찰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비유되는 직속기구로, 검찰총장에게 수사정보를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는 부서였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특별한 친분 관계가 없다는 점도 제3자 개입 가능성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김웅은 사법연수원 동기 외에 특별한 친분이 없고, 이 사건 전후로 직·간접적인 연락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김웅이 검찰을 사직하자마자 국회의원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는 가운데 시간을 할애해 피고인과 소통하며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그 취지를 조성은(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한 동기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웅이 연수원 기수가 높거나 상사, 또는 선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받고 이에 따라 조성은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 제출 등(에 대해) 김웅과 긴밀한 연락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는 최근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수처는 지난달 14일, 제보자 조성은씨가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김웅 전 의원, 전직 대검찰청 간부 8명 등을 직권남용,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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