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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레전드’들이 어쩌다…강동희·임창용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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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4 17:16:14 수정 : 2025-04-24 18: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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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강동희, 징역 1년 2개월
‘사기 혐의’ 임창용, 징역 8개월

한 시대를 풍미한 전직 프로농구·야구선수 강동희(59)씨와 임창용(49)씨가 24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2023년 5월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뒤 법원을 나서는 강동희씨(오른쪽). 인천=뉴시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다른 3명에게는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 보상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씨와 관계자 1명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강씨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임의로 사용해서 재정을 악화시켰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자금 지출 내역 등을 보면 (강씨가) 수수료 등과 관련한 자금 집행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씨는 2011년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한국프로농구(KBL)에서도 제명됐다.

2024년 6월11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씨가 도박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 약 1억5000만원을 빌렸고, 70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도박자금으로 쓰일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임씨 측은 현금이 아니라 7000만원 상당의 도박용 칩을 빌렸고, 이미 다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씨는 2022년 7월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는 마카오에서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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