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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쑥쑥 느는 육아휴직자… 35%가 아빠

입력 : 2025-04-24 17:22:52 수정 : 2025-04-24 1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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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수급자 전년비 37% ‘껑충’
남성 57% 급증… 中企 비중도 ↑

올해 1분기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과 중소기업에서 수급자가 대폭 늘어 저출생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 발휘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4만2469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7.3%(1만1529명)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수급자가 1만4778명으로 57.3%(5385명) 늘고, 여성은 2만7691명으로 28.5%(6144명)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중은 34.8%가 됐다. 이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31.6%였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뉴시스

남성 수급자 급증에 더해 눈여겨볼 부분은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증가율이 크다는 점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에서 올해 1분기 1만6746명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39.6% 뛰었다. 이 외에 ‘50∼300인’(38.8%), ‘300∼1000인’(34.5%), ‘1000인 이상’(34.1%) 순으로 증가했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간 연장 등 정책 변화가 이 같은 결과를 끌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1년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지난해 최대 1800만원에서 올해 2310만원으로 늘었다.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 사후 지급 방식도 폐지했다. 기간도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부모당 6개월이 추가돼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급여 인상으로 소득 대체율이 높아진 데 더해 부모 모두 사용하면 기간이 늘어나는 점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에서 증가율이 더 높은 점도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맞돌봄 기조에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수급자도 늘었다.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쓸 시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는 이 제도의 1분기 수급자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91.6%(1만2782명) 늘어난 2만6738명을 기록했다. 지난해(1~11월) 기준 수급자 수는 4만8781명이었는데 이는 ‘3+3’(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3개월간 급여율 상향)였던 2023년 전체(2만3910명)를 2배 웃도는 규모다. 

 

한편 전날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1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2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혼인 건수도 1년 전보다 14.3%(2422건) 늘어난 1만9370건을 기록해 2월 기준으로 2017년(2만1501건)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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