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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美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입력 : 2025-04-24 18:26:56 수정 : 2025-04-24 21: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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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아내 둔기로 쳐 숨지게 해
대법 “원심 법리 오해 잘못 없어”
상고 기각… 부친 다선 국회의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한국인 미국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미국 변호사 현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현씨는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가 딸의 가방을 가져가기 위해 주거지를 방문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의 부친이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점이 알려지며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현씨는 국내 대형 로펌에서 일하기도 했지만 사건 발생 얼마 전 퇴사했다고 전해졌다.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씨가 2023년 12월 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현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게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현씨가 범행 후 119가 아닌 부친에게 연락한 점을 짚으며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막았다”고 지적했다. 현씨는 부친에게 먼저 전화하고,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심은 검찰의 계획 살인 관련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지난해 12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최초 가격 행위가 충동적·우발적이었다고 해도 이후 계속된 무자비하고 잔혹한 행위, 50분 이상 (피해자를) 방치한 건 반드시 살해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하고 집요한 살해 고의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며 “여전히 피해자 부모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가족과 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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