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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도전’ 대법원, 李 선거법 재판 대선 전 결론 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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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4 00:53:18 수정 : 2025-04-24 00: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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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재판 법원, 李 사건 갈등 자초
‘헌법 84조’ 해석 논란도 해소해야
민주당 법원 겁박은 반민주 행태
이재명 후보,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2 cityboy@yna.co.kr/2025-04-22 10:39:14/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제 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이어, 오늘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소부의 심리 과정 없이 전원합의체로 올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 재판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 이 사건 1·2심에서는 선거법에 규정된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이 지켜지지 않아 비판 여론이 높았다. 법원이 늦게나마 신속 재판 원칙에 충실한 행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 사건은 지지율 1위인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대 재판이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이대로 대선이 치러지고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정통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대법원이 엇갈린 하급심 판결을 어느 쪽으로든 확정할 필요가 있다.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 외에도 위증 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 FC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과 관련된 12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이들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지는 또 다른 논란거리다. 이와 관련해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84조)만 두고 있다. 이 조항의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느냐는 논쟁인 것이다. 워낙 비현실적인 사안이라 판례도 없고, 법조계 견해는 엇갈린다. 이 문제 역시 대법원이 가닥을 잡지 않으면 또 다른 혼란의 불씨가 될 것이다.

 

이 모든 논란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다.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은 1심 재판에만 2년 2개월이 걸렸다. 1심 재판장은 재판을 1년 넘게 진행하다가 선고도 하지 않고 갑자기 사표를 냈다. 이 후보 측의 잦은 송달 서류 미수령과 재판 불출석 같은 지연 전략이 있었다지만, 늑장재판의 1차적 책임은 법원 몫이다. 대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로 이 후보 재판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어제 “대법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법원을 겁박했다. 반민주적 행태다. 정치권은 차분히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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