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 2·3월 거래량 폭증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2년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최근 5년여간 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 부과 금액은 9680만원이다. 서울에서는 2020년부터 집값 안정 수단으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 강남권이 토허구역으로 묶이기 시작했다. 2021년 4월에는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내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역으로 지정이 확대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실거주 의무 위반이 확인됐을 때 먼저 ‘실거주하라’는 이행 명령을 한 뒤 3개월의 기간을 준다. 그래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부과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이다.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약 1만3000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는 극소수에 머무른 셈이다.
한편 지난 2월 잠삼대청 토허구역 해제 여파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신고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259건이다. 이는 2020년 7월(1만1139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거래 신고 기한인 이달 말까지 아직 일주일 남은 것을 고려하면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건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토허구역이 해제 한 달여 만에 다시 확대 지정되면서 이달 거래량은 뚝 떨어졌다. 이달 거래량은 이날 집계 기준 161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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