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45)씨가 미등록 상태에서 연예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옥씨를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옥씨는 자신이 설립한 연예 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TOI)’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고발이 이어졌으며, 기획사 소재지가 남양주시 별내동인 점을 고려해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수사를 맡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논란이 제기되자 TOI 측은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건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TOI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에 기획업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는 등록을 마쳤다고 하지만, 그 이전의 무등록 운영 사실이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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