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여름철 달달하고 시원한 과일을 찾게 된다. 복숭아, 자두, 수박, 참외, 포도 등이 인기다. 그런데 참외와 수박은 과일이 아니라 채소라고 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 식품원료 분류에 따르면 식물성 원료는 △곡류 △서류 △두류 △견과·종실류 △과일류 △채소류 △버섯류 △향신식물 △차 △호프 △조류 △기타 식물류로 분류한다.
이 중 채소류는 다시 △결구 엽채류 △엽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박과 과채류 △박과 이외 과채류로 나뉜다.
참외와 수박은 바로 박과 과채류에 포함된다. 멜론, 박, 여주, 오이, 호박 등도 박과 과채류다.
토마토와 방울토마토는 박과 이외 과채류다. 가지, 고추, 풋콩, 피망도 박과 이외 과채류로, 토마토와 같다.
참고로 과일류는 △배, 사과 등 인과류 △감률, 레몬 등 감귤류 △대추, 복숭아 등 핵과류 △구기자, 딸기 등 장과류 △망고, 바나나 등 열대 과일류가 있다.
이 같은 과일과 채소 구분은 식물학적, 원예학적 특성에 따른 것이다.
사전적으로 과일은 ‘나무 따위를 가꾸어 얻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 채소는 ‘밭에서 기르는 농작물. 주로 그 잎이나 줄기, 열매 따위’로 정의된다.
보통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과일로 본다. 식물의 꽃이 핀 부분에서 발달해 씨앗을 포함하고 있다.
밭에서 열리는 것이 채소인데, 과일과 차이점은 열매를 제외한 식물의 식용 가능한 부분인 잎, 줄기, 뿌리 등을 먹는다.
참외나 수박을 땅에 덩굴진 줄기에서 수확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채소임을 이해할 수 있다.

해외에도 과일, 채소 논쟁이 있었다.
토마토가 주인공이었는데, 1893년 미국 대법원이 ‘채소’로 판결하면서 논란을 종결했다. 당시 미국은 채소에 관세를 부과하고 과일은 면세였다고 한다. 이에 토마토 수입업자가 ‘토마토도 과일이니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토마토는 후식으로 먹지 않고 요리에 사용되는 식사의 일부이기에 채소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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