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결혼하면 500만원 드려요”…신혼부부에 ‘파격 지원’ 발표한 이곳

입력 : 2025-12-17 10:21:28 수정 : 2025-12-17 10:21:27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강원도 정선군이 내년부터 결혼장려금과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청년층의 결혼을 독려하고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17일 정선군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혼인신고 직후 200만원을 시작으로 1년 뒤 200만원, 2년 뒤 100만원 등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결혼장려금은 지역 화폐인 와와페이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45세 이하 결혼 가구이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 지급 신청일까지 정선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한 해 지급된다. 재혼도 신청할 수 있으나 과거 결혼장려금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내국인은 혼인신고일 기준, 결혼이민자는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2~3차 지급은 지급기준일 도래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급 단계별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며, 이혼하거나 정선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거주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된다.

 

이 외에도 군은 내년부터 모든 군민에게 매월 1인당 15만 원씩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소멸을 막고자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정선군이 선정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국비, 도비 등 11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인원 6만4880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덕기 가족행복과장은 “지역 화폐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지역경제 순환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포토

한소희-전종서 '여신들의 미모'
  • 한소희-전종서 '여신들의 미모'
  • 김다미 '사랑스러운 손인사'
  • 원지안 '청순 대명사'
  • 이효리, 요가원 수강생 실물 후기 쏟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