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미실시도 3.7% 달해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 등을 위해 가족과 지속적인 만남을 지원하는 ‘면접교섭’이 미실시된 비율이 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면접교섭 실시 편차가 크고, 장기간 만남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면접교섭을 꾸준히 하더라도 부모가 열악한 경제∙사회적 환 때문에 실제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꺼리는 경우도 있어 관련 대책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 기준 전국 보호대상아동 1만7097명 중 면접교섭 대상 아동은 775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면접교섭이 실제로 이뤄지지 못한 아동은 893명으로 11.5%에 달했다. 면접교섭은 분리 보호 아동의 조속한 원가정 복귀, 보호 종료 후 아동의 지지 체계 확립을 위해 보호아동과 원가정의 만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별로 면접교섭 미실시 비율도 차이를 보였다. 세종은 면접교섭 대상아동 28명 중 16명(57%)의 면접이 이뤄지지 않아 미실시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772명 중 186명∙24.1%), 서울(751명 중 164명∙21.8%), 충북(262명 중 50명∙19.1%) 등 순으로 면접교섭을 실시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경남의 경우 면접교섭 대상 아동 858명 중 8명(0.9%)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가정과 만남을 성사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보호대상아동 수 차이도 있고, 지자체가 관리 주체인 만큼 여건이 각각 달라 역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간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아동도 적지 않다. 3년 이상 원가정과 만나지 못 아이도 총 276명(3.7%)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장기간 미교섭은 정서적 폭력이고 학대”라면서 “불이행 시 민법에 따른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제한한 사례는 없다. 아동최우선이익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가정과 면접교섭을 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 중에서도 실제 가정 복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면접교섭은 원가정과 만나며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에 그친다”며 “성공적으로 원가정 복귀를 이루는 아동시설 등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을 활용해 필요한 재정∙물품 지원을 하고 있다. 실제 원가정이 보호대상아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면접교섭에서 제외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관심도 각별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대피해아동, 가족이 사망∙행방불명 됐거나 보호대상아동이 정신과 질환 및 자타해 위험성 등이 있는 경우 면접교섭 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 보호대상아동 중 55%가 면접교섭 제외대상으로 분류하여 방치되고 있다”며 “최소한 부모의 행방불명은 친권상실 사유인데,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시급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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