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을 이유로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마구잡이식 매질로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출소 뒤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을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교 5학년생이던 아들 B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당시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수사 당국에 전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야구방망이로 때렸다”며 “피고인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게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범행을 당한 점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피고인은 위험한 부위를 피해 가면서 때렸고 아들이 숨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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