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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하면 4억 더?…은행들 고금리 장사로 '돈 잔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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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09 21:00:00 수정 : 2024-10-10 14: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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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14곳 5년간 희망퇴직금만 6.5조 지급
한국씨티은행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 6억68만원

주요 은행들이 지난 5년 간 희망퇴직자들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얹어준 돈이 6조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개 은행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6조5422억원을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이 기간 14개 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직원은 1만6236명으로 1인당 평균 4억294만원에 달하는 추가 퇴직금을 받아간 것이다.

 

희망퇴직금은 은행들이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돈으로, 보통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일부 은행은 건강검진비와 의료비, 상품권을 지급하기도 했다.

 

은행별로 한국씨티은행의 희망퇴직금 지급 규모가 가장 컸다. 한국씨티은행은 2021년 한번에 2130명의 희망퇴직을 받아 1조 2794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도 6억68만원으로 14개 은행 중 가장 많았다.

 

한국씨티은행 일부 직원은 7억7000만원 가량의 희망퇴직금을 챙긴 경우도 있었다.

 

KB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희망퇴직을 받아 3323명에게 1조 2467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은 3억7519만원이었다.

 

신한은행은 1954명에게 6727억원(1인당 3억4429만원), 하나은행은 2454명에게 8518억원(1인당 3억4709만원), 우리은행은 1940명에게 8078억원(1인당 4억164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지방은행의 희망퇴직자 수는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1인당 지급 액수는 비슷했다.

 

iM뱅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26명에게 1512억원을 지급,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이 4억6391억원에 달해 씨티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부산은행은 381명에게 1573억원(1인당 4억1296만원), 전북은행은 88명에게 355억원(1인당 4억385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업무 창구의 모습. 뉴시스

천 의원은 “은행권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 장기화 덕분에 사상 최대 수익을 거두면서 다른 업계보다 높은 수준의 희망퇴직금을 나눠 가졌다”며 “이자수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시중은행의 퇴직금 잔치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수익의 사회 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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