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들도
재판부 “구체 혐의 입증 안 돼”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특검팀의 공소유지에 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애초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0일 일명 ‘김건희 로저비비에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김 의원과 이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2023년 3월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해준 일과 관련해 같은 달 17일 김건희씨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씨의 범행에 김 의원이 공모·가담한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을 함께 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날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전직 군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재판장 정수영)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이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았다고 봤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단의 명목상 단장·부단장에 불과하고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상원이 이에 관해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자신들이 맡게 될 임무 등에 대해 어떠한 문건을 받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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