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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반환취소 소송서 ‘규정 위반’ 교수 손 들어준 법원, 왜? [법잇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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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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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위반 인정되지만
법원 “사적 유용 없고 연구실 위해 사용”
“연구계 퇴출 등 가혹” 재량권 일탈·남용 판결

정부 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해 행정처분을 받은 대학교수와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규정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모은 돈을 사적으로 쓰지 않고 학생과 연구실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점과 제재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들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B대학 의과대학 부교수이자 주관연구책임자인 A씨와 B대학 산학협력단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및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이 A씨에게 내린 2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과 B대학 산학협력단에 내린 연구비 2313만3345원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뉴시스

앞서 복지부는 수사 및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 A씨가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연구실 차원에서 공동관리하는 방식으로 용도 외 사용을 했다며 2021년 참여제한 5년과 연구비 환수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2025년 동일한 사유를 바탕으로 참여제한 기간을 2년으로 낮추고 환수 금액을 2313만여 원으로 변경해 다시 처분했다.

 

법원은 인건비 공동관리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학생연구원 인건비가 회수돼 공동관리되는 그 자체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며, 학생연구원 명의의 통장으로 모인 금액 규모나 지출 내역 등을 종합할 때 원고 A씨가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의 수위와 근거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과학기술기본법령이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취지는 교수가 우월적 지위에서 인건비를 전용해 학생들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연구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이 사건에서 공동관리된 학생연구비 등은 연구실 운영비, 특허출원 및 등록비, 논문 게재료, 실험 재료비, 컴퓨터 교체 비용, 학생들의 등록금·식사·교통비 등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됐고, A 교수가 사적으로 유용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의 환수금 산정 방식에도 문제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제시한 환수 금액 2313만여원의 산정 기준이 된 비율과 공제 근거가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고, 연구원 일부가 개인적인 돈을 송금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환수금이 합리적으로 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미 학생연구원들에게 공동관리 인건비 일부를 반환해 관리가 중단됐을 뿐 아니라, 복지부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다른 부처의 제재 처분 기간까지 모두 합산할 경우 사실상 연구계에서 퇴출당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처분 취소 배경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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