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혐의 없음’·자체 종결
202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도입된 LH 임직원 부동산 정기조사 결과, 3년간 수사·감사가 의뢰된 인원은 6명이고 이들 모두 사실상 ‘문제 없음’ 종결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의2에 따른 정기조사 대상은 2021∼2023년 연인원 3만132명으로 집계됐다. 2024∼2025년 정기조사는 진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정보체계 등을 활용해 매년 LH 임직원의 주택·토지 등의 거래를 정기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의심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수사·감사를 의뢰하고, 조사 결과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은 조사 대상 9831명 중 2명이 수사의뢰되고 2명이 감사의뢰됐다. A씨와 B씨가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와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2022년에는 1만91명 중 C씨와 D씨 2명이 비슷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국토부 자료에는 4명 모두 ‘혐의없음’으로 기재됐다. 감사의뢰된 2명도 자체종결됐다.
2023년 조사 때는 대상자 1만210명 모두 ‘이상없음’으로 분류됐다. 조사 대상에는 현직뿐 아니라 해당 조사기간 중 퇴직한 임직원도 포함됐다.
앞서 2021년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당시에는 LH 임직원 48명이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9월 기준 35명의 수사·재판이 종결됐다. 이 중 24명은 무혐의나 무죄로 결론났고, 11명은 유죄가 확정됐다. 유죄 확정자 중 7명은 벌금형, 4명은 징역형을 받았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정부가 정기조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와 LH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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