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월까지 개편안 당정 조율”
2026년 만료 ‘토허제 실거주 유예’
정부, 특례기간 연장방안 검토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국민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초고가·비거주 1주택·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개편안 내용을 재검토해 달라는 요구부터 1주택 실거주 요건을 넓혀 달라는 제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실거주 요건 외에도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9일 오후 6시 기준 2500여건의 입법 의견이 올라왔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세 개편안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도 1600건이 넘는 의견이 제시됐다.
우선 종부세 관련해선 기본공제금액 축소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으로 단기간에 세 부담이 급증하는 데 대해 부담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1주택자라도 비거주인 경우 기본공제액이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손주나 자식을 돌보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했는데, 기본공제금액이 거주용 1주택(14억원) 대비 5억원이나 차이 나게 설계된 건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같은 가액의 1주택이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를 14억원과 9억원으로 차등하는 것은 같은 가액의 자산에 같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보유세의 담세력 지표는 자산가액이지 거주형태나 주택 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거주 예외 인정 요건을 넓혀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해 거주 중인 주택에서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 시 이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기간은 최장 3년이다. 정부는 추후 시행령을 통해 부득이한 사유를 탄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주인정 기간도 늘릴 계획이다.
올해 말 종료되는 토허제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산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5월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이 처음 종료되는 날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준 바 있다. 이 특례는 올해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정부는 올해 이후에도 특례를 일정 기간 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완화 조치 등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토허제로 인한 매도 불편과 관련해 “추가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당내외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당정 간 조율에 나선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문제도 의견 수렴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안 간담회에서 “세제개편에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전에라도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도록 당정이 조율해서 국회에 제출할 때 낼 수 있는 것들은 그전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 과세에 대해서는 “의원들께서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있고, 지역별로 서울이 더 민감하기도 해서 의견을 준다”며 “1주택 비거주 혜택 축소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부양·취업·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기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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