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LH 사태’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아 수사·재판을 거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무혐의·무죄 확정 뒤 복직한 데 이어, 소유한 3기 신도시 토지에 대해 수십억원대 보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광명시흥지구 보상에 착수하면서 이들 토지의 보상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이 각각 20억원 안팎으로 산정됐고, 일부 토지는 이미 보상 계약까지 체결됐다.
9일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을 통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LH 임직원 A씨와 B씨 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지장물 가액 포함)은 각각 22억1200만원, 16억2300만원으로 산정됐다. A씨는 광명시흥지구 내 5필지(1225㎡), B씨는 5필지(1671㎡)를 소유하고 있으며, 일부 필지는 LH와 토지 보상을 위한 협의매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LH 사태는 2021년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 등에서 개발계획 발표 전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돼 공직사회 전반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확산됐다. LH는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연말까지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협의매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A씨와 B씨는 수사 개시 이후 직무에서 배제됐다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복직했다. A씨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4년 10월 무죄가 확정됐다. 파면됐던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으로 복직해 현재 재직 중이다. B씨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농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최근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만큼 이들의 토지 보상에는 법적 제한이 없다. 결과적으로 ‘LH 사태’ 당시 투기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됐던 토지에 대해 수십억원대 보상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이미 토지보상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또 다른 직원 C씨는 과천지구 내 1필지(450㎡)에 대해 2021년 11월 약 5억2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C씨 역시 수사 개시 후 직무에서 배제됐으나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거쳐 복직했다.
LH에 따르면 ‘LH 사태’로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임직원 가운데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사람은 모두 18명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재직 중인 임직원은 A·B·C씨 3명이며, 나머지 15명은 모두 퇴직했다.
LH 관계자는 “재직 중인 임직원은 보상 계약 이전 각각 무혐의 또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관련 부동산에 대한 보상 절차는 토지보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 임직원 가운데 유죄가 확정된 직원 1명의 관련 부동산은 몰수됐고, 1심이 진행 중인 직원 5명의 관련 부동산은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 몰수보전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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