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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모의 50억 빚, 제가 갚아야 하나요?”…40년 만에 알게 된 진실 [잘살아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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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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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 대출부터 수십억 채무 재판까지

 

“40년 동안 속고 살았던 거예요. 엄마가 제 친엄마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정세영(가명·42)씨는 2년 전 평생 친어머니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이 사실은 친모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성인이 돼서는 양육모가 자신의 명의로 돈을 대출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회사 자금 횡령과 세금 문제 등으로 50억 규모의 채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까지 접하면서 상처가 더욱 커졌다.

 

정씨는 양육모와 모든 연락을 끊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하다. 그는 “혹시라도 그 빚이 나한테 넘어오는 건 아닐지 무섭다”며 “법적으로 잘못된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양육모와 얽힌 문제도 완전히 끝내고 싶다”고 털어놨다.

 

오경수 법무법인 세웅 대표변호사는 채무 승계나 가족관계 정리 문제는 법률적으로 깔끔하게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며 “설령 사망 이후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채무를 물려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육모가 정씨 명의로 받은 대출은 상황이 다르다. 법적으로는 정씨가 채무자로 등록된 만큼, 양육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등을 검토해야 한다.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도 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실제 혈연관계가 아닌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자녀 관계로 등록돼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

 

오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며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법원의 수검 명령이나 양육모의 형제자매를 통한 간접 모계 검사 등의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정씨에게 법률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속이나 가족 문제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삶에 주어진 조건”이라며 “법적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지금의 삶과 가정을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상속과 가족관계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법률 조언은 세계일보 유튜브 콘텐츠 <잘살아보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잘살아보세>는 부동산·노후·재테크·가족 문제 등 다양한 인생 고민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가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전화 상담 콘텐츠다.

 

사연 신청은 QR코드와 구글폼(https://forms.gle/vbYEs134FszJpCcz9), 세계일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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