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규정 개정 권고 불수용
아파트 입주자의 헬스장 사용을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정 개정 권고를 받았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8월8일 경기도 소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내 헬스장 시설을 아동∙청소년 입주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자녀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고자 했으나 ‘17세 이하 입주민 출입 제한’ 규정을 이유로 자녀 이용이 거부돼 이를 2024년 7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해당 헬스장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시설이므로 이용자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17세 이하 입주민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보호자 동반 또는 동의를 받는 등 보완 방식을 마련하지 않았고, 아동의 운동능력∙신체발달 고려 없이 일률적 제한한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권고를 전했으나 해당 아파트는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나이를 이유로 공동주택 편의시설 이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관행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권고 불이행 사실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은 권고받은 관계기관의장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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