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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신중해야 할 소득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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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경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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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 옥석 가리고 세수확보 유념해야

“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하겠다.”

지난달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중 한 대목이다. 김 의원은 근로소득세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의 과세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국세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줄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구 부총리는 근로소득세 경감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희경 경제부 차장
이희경 경제부 차장

구 부총리의 발언은 국세수입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늘고 있는 점을 의식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근로소득세는 다른 세수와 비교해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재경부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2015년 27조1000억원에서 2025년 68조4000억원으로 152.4%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같은 기간 45조원에서 84조6000억원으로 8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월급방위대가 물가상승률에 맞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 등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개편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일단 근로소득세 자체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높아지는 누진 공제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괄적인 각종 공제 및 감면 조치는 고소득층에 혜택을 집중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이 가장 주목받고 있지만 전체 세수에서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세와 비교해 한참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국세수입(373조9000억원) 중 근로소득세는 68조4000억원이 걷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3%에 달했지만 종부세(4조7000억원)는 1.3% 정도에 그쳤다.

다른 세목과 비교해도 소득세는 ‘세수입 확보’라는 조세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경기에 민감한 법인세의 경우 2022년 103조6000억원에 달했지만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크게 준 뒤 지난해에는 84조6000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심하게 출렁였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2022년 57조4000억원에서 2023년 59조1000억원, 2024년 61조원 등 임금·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매년 안정적으로 늘며 세수를 받쳐줬다.

저출생·고령화로 향후 재정 지출이 급증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세수입은 필수다.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2025년 대비 2065년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이 20.3%에서 46.6%로 급증하고, 생산연령인구는 같은 기간 3591만명에서 1864만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4대 연금 중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4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는 등 재정의 중요성은 점점 커진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다는 데 반기지 않을 이들은 없다. 하지만 다른 세목과 기계적으로 비교하거나 지지율을 올리는 차원에서 소득세를 건드리게 되면 세원 기반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꼭 필요한 소득·세액공제는 옥석을 가려 실시하되 소득세 세원을 좁히는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

노무현정부 당시 발간돼 호평을 받았던 ‘재정비전2030’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방안으로 재원 조달방안을 거론했다. 정권 말이라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지만 해당 보고서의 문제의식은 지금도 유효하다. 포퓰리즘에 기반한 세제 정책보다는 장기적 시계에서 수입기반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세제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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