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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와중에도 관세 칼 빼든 美… 한·중·일 등 ‘무역법 301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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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홍주형 특파원,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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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공지… 새 관세도입 절차 착수
“韓 대미무역 흑자, 과잉생산 증거”
그리어 “7월말 전에 마무리 목표”
靑 “불리한 대우 없게 적극 협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대법원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이후 줄어든 관세 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새 관세 도입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경제·산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1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인도 16개 경제주체가 301조 조사 대상으로 포함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연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따라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한 바 있다.

USTR은 301조 조사 개시를 알리는 연방 관보 공지 문서에서 한국과 관련해 “대규모 또는 지속적 (대미) 무역 흑자를 통해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과잉 생산의 증거가 보인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글로벌 상품 무역 흑자를 유지하는 수출 산업 분야로 전자 장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을 꼽았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를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된 10%의 관세의 150일 시한이 만료(7월 하순)되기 전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가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 EU 등과 이미 새롭게 체결한 무역 합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301조 조사는 관세나 기타 조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 조사 결과 무역 합의 체결국에도 추가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 연합뉴스
청와대. 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12일 언론공지를 통해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는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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