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에 고기 공급하며 짬짜미
납품단가 상승으로 소비자 피해
고물가로 앞·뒷다릿살 구매 늘어
비싼 삼겹살 비중 50% 이하로 ↓
씨제이피드앤케어 등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처음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의 담합으로 이마트 납품가격이 올라가고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결국 소비자들은 선호부위인 삼겹살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앞·뒷다릿살을 더 구매하면서 이마트의 돼지고기 매출 중 삼겹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2년 연속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 9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1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9곳 중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를 제외한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등 6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업체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마트에 돼지고기 브랜드육 견적서를 제출하기 전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의 담합으로 진행된 계약금액은 87억원이다. 브랜드육은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된 돼지 등 사육환경을 특색 있게 관리해 생산한 돼지고기로 통상 일반육보다 가격이 비싸다.
8개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14차례의 일반육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부위별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가격 하한선을 미리 짬짜미했다. 계약금액은 총 103억원이다.
공정위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업체들은 돼지고기 시장 가격이 오르면 입찰가격을 더 높게 올렸고,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입찰가격을 조금만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담합행위로 납품단가가 상승해 소비자가격도 올랐고,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판단이다.
실제 이마트에서 돼지고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삼겹살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앞·뒷다릿살 구매를 늘리는 추세다. 이마트가 최근 3년간 냉장 돼지고기의 부위별 매출을 분석한 결과, 삼겹살 비중은 2023년 50%에서 2024년 48.9%, 지난해 47.9%로 하락세다. 반면 앞다릿살 매출은 2024년 2%, 지난해 7% 증가했다. 뒷다릿살은 지난해 기준 매출이 14% 늘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삼겹살은 고객이 많이 찾는 품목 중 하나이지만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이마트 외 다른 대형마트를 상대로 한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른 업체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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