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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사무실 가보니…“40개월 넘게 임대료 미납” [밀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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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09 14:48:07 수정 : 2025-12-09 14:48:07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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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주사이모’가 자신이 대표로 등록한 사무실의 임대료를 수년째 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명 ‘주사이모’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 의료 업체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공유 사무실에 등록해 두고 수백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다. 이 사무실은 여러 업체가 1인∼5인실·회의실 등을 대여하는 형태다. A씨는 1인 형태로 사무실을 등록해 주소와 공간 등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실 관계자는 “A씨가 2020년 처음 계약을 맺었고, 현재까지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며 “49개월째 임대료를 내지 않아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응답이 없다”고 밝혔다. 이 공유 오피스 업체는 공간 대여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주소제공 및 등록 대행, 법인설립 수수료 지원, 우편물 수발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 업체의 주소지로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월 수십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미납했다는 것이다.

 

앞서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A씨가 처방전 없이  박나래에게 항우울제 등 약을 공급했고 박씨가 의료 기관이 아닌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링거를 맞았다는 점을 들어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공황장애 치료제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정황도 드러나면서 처방전 없이 건넸을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항이라고도 지적했다.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공유 사무실에는 방송인 박나래에게 불법으로 의약품을 처방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 A씨가 대표로 등록된 법인이 주소를 두고 있다. 소진영 기자

A씨는 의료 가운을 입은 자신의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며 ‘포강의과대학병원 최연소 교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대한의사협회에 등록된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는 “국내 의사 면허 없이는 의료 행위가 불법”이라며 “방문 진료는 본질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A씨가 박나래뿐 아니라 다른 연예인을 대상으로도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본인이 대표로 있다고 밝힌 사업체의 실체조차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나래와 A씨 등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료법 위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소 대상에는 박나래와 A씨, 박나래 모친, 성명 불상의 전 매니저와 1인 기획사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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