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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례 개발비리’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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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8 15:53:22 수정 : 2025-11-28 15:53:22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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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판박이’ 사건…“금품 매개 유착 관계 형성”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2년 9월 유 전 본부장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유 전 본부장 등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연합뉴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 및 14억1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에 걸쳐 유착 관계를 형성했고 개발자와 시행자, 사업자를 선정받는 측에서 미리 심사기준을 정하고 심사에 집어넣는 등 진행 과정에서 공정함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착관계에 의한 개발 사업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세밀하게 입증했고 이걸 지나치는 건 형사·사법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은 위례 사건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병합되지 않고 따로 1심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부동산 민간업자 정재창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14억1000여만원 추징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이었던 주모씨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의 A2-8블록(6만4713㎡)에 아파트 1137세대를 건설·분양한 사업이다. 성남도개공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민간사업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주씨 등이 남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공모 지침서 내용 등 내부 정보를 알려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돕고 수백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 이들을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총 사업이익 418억원 가운데 211억원을 부당하게 얻었다고 봤다.

 

위례 개발비리 사건은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SPC를 통해 시행됐고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대장동 판박이’ 사건이라고 불렸다.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는 대장동 사업의 ‘화천대유’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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