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논란에 휘말렸던 웹툰 ‘여신강림’의 작가 야옹이(본명 김나영)가 혐의를 벗으며 수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됐다.
주간조선은 지난 27일 조세심판원이 지난 6월 김 작가가 제기한 불복 청구를 인용, 웹툰 전자파일 제공 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도보했다.
쟁점은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의 통합세무조사에서 비롯됐다. 세무당국은 김 작가가 ‘여신강림’ 원본 파일을 네이버웹툰에 제공하고, 플랫폼이 이를 열람·대여 방식으로 서비스한 구조가 저작권 사용 허락에 따른 용역 제공이라며 과세 대상이라고 봤다. 반면 김 작가 측은 해당 파일이 ISBN·ISSN이 부여된 전자출판물이므로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조세심판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출판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발행하고 저자·발행인 표기 및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은 면세 대상이라고 명시했다”며 김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김 작가의 법인은 ‘여신강림’ 연재 과정에서 이미 출판업 등록을 마쳤고, 작품 역시 플랫폼을 통해 ISBN·ISSN을 부여받은 상태였다.
이번 결정으로 김 작가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부과됐던 수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됐다.
김 작가는 2023년 세무조사 이후 탈세 논란에 휘말리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결정 이후 그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겠다”며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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