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SUV 번호판도 바꿔 유기…시신 조사
충북 청주에서 퇴근길에 실종된 50대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전 남자친구가 범행을 자백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날 오후 8시쯤 음성군의 한 폐기물공장에서 실종 신고된 A(50대·여)씨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마대자루에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전 연인 김모(54)씨로부터 “A를 살해한 뒤 시신을 거래처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가 지목한 폐기물업체를 수색했다. 김씨는 전날 2차 피의자 조사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했다. A씨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도 함께 경찰에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6일까지도 “실종 신고 당일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 끝에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살해한 건 아니다”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와 정황 등을 토대로 김씨에게 최근 행적을 캐물으면서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A씨 실종 당일 오후 6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한 사업장에서 퇴근한 뒤 이튿날 오전 5시가 넘어서야 귀가했으며, 그사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실종 당일 A씨의 회사 앞을 김씨가 수차례 오간 모습도 포착됐다. 범행 일시, 장소, 수법, 동기 등은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10분쯤 청주시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하는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16일 “혼자 사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교제하다가 결별한 뒤에도 이성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툰 점 등을 토대로 김씨가 앙심을 품고 A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사안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경찰은 일선 경찰서 형사 전원을 투입한 데 이어 수사전담팀까지 꾸렸다.
경찰은 이날 당초 폭행치사였던 적용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김씨 자백을 받아내고, A씨의 시신과 차량 등 관련 증거도 확보하면서 혐의가 변경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26일 오후 2시59분쯤 소방당국에 수색 공조를 요청, 2시간여 뒤인 오후 5시15분쯤 충주시 목벌동 충주호에서 A씨의 SUV을 인양했다. 해당 차량은 김씨가 직접 몰아 유기했고, 이동 중에는 다른 번호판을 달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김씨가 호수로 향하는 좁을 길을 따라 A씨의 차를 운전하는 모습, 2분 뒤 차는 보이지 않고 그 길을 따라 김씨 홀로 걸어나오는 모습 등이 담겼다.
차량 내에서 다수의 DNA 등 유의미한 수사단서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인근 병원으로 시신을 옮겨 훼손 여부나 부패 정도 등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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