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의결 없이 특허 명의 변경도…벌금형
강원 춘천 명물로 자리 잡은 ‘감자빵’을 만들어 연간 2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청년 농부 부부가 이혼 뒤 소송전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농업회사의 전 대표인 남편은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전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2022년 5월 감자빵 상표권 중 일부를 양도받은 A씨는 상표권 공유자이자 회사의 공동대표였던 아내 B씨에게 동의 받지 않고, 2023년 7~8월 A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영농조합에서 네이버 카페 온라인 유통센터 등에 “감자빵 공구 진행해 주실 셀러분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에게 감자빵 샘플을 보내면서 패키지 내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에 감자빵 상표등록번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해 B씨와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23년 6월1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B씨의 회사가 특허출원인으로 등록돼 있던 ‘콩빵 제조 방법’을 공동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했다. 이에 A씨는 특허권의 피고인 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직원 10명 퇴직금 392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의 없이 상표권을 사용하고 사내이사임에도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은 감자빵 상표권 공유자인 농업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 간 관계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적지 않은 혼동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하는 데 그쳐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및 피해자 회사와 합의해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20년 청년 농업인 지원행사에서 만나 결혼한 뒤 함께 농업회사법인 공동대표로 일하며 ‘감자빵’을 개발해 큰 인기를 끌었다. 전국 곳곳의 관광객들이 춘천으로 몰려들었고 전국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 공식 입점하는 등 인기를 이어갔다. 연간 매출액은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2023년 성격 차이와 대화 단절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고 결혼 6년 만에 이혼했다.
이혼소송이 끝난 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와 B 대표는 감자빵 사업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랜 고민 끝에 부부로서의 인연을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응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주식회사는 B 대표 단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감자빵이 춘천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대표적인 음식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감자빵 개발을 제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세간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저와 B 대표의 공동 노력과 많은 분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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