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담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두고 중앙은행과 금융당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사실상 연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제1소위원회 안건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담긴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제외됐다. 특히 정부안이 핵심인데 관계기관 간 여러 쟁점이 남아있어 사실상 연내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업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주체를 은행으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 인가를 신청하는 업체의 지분 51% 이상을 반드시 은행 컨소시엄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위와 국회는 핀테크와 빅테크 등 기업 주도 및 민간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독 관리와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자본 요건도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및 감독 권한을 누가 가질지를 놓고도 시각차가 있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및 감독 주도권을 당국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은은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의 관점에서 중앙은행인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인가 단계부터 실질적인 개입이 가능해야 하고, 감독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코인 업계는 혁신성을 살리기 위해선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은행 중심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앙은행 주도로 코인이 발행되면 보안, 통제 때문에 외부 체인 연결이 제한되고 해외 사용 확대가 어려워져 국제 확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9월9일 열린 ‘2025 업비트 D 콘퍼런스(UDC)’ 오프닝 스피치에서 “스테이블코인 초기 활성화 핵심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유통 역량에 달려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도입 초기 거래소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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