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대 노총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공약한 정년 연장을 즉각 입법화하라는 것이다. 정년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반면 재계는 충분한 논의나 보완책 없이 정년이 연장되면 투자와 고용 위축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등을 통칭해 고용 연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의 고용 연장이 추진되든 입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어떤 형태의 고용 연장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정년연장이냐 계속고용이냐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고용 연장 관련 법안은 모두 12개다. 그중 2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 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나머지 10개 법안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 연장을 규정한 법안이다. 이 중 9개가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1개는 사업주가 정년 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년 연장을 담은 법안은 노동계 입장을, 퇴직 후 재고용을 언급한 법안은 재계의 입장을 각각 반영한다.
현재 노동계는 65세로 법적 정년 연장을, 재계는 퇴직 후 재고용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재계는 퇴직 후 재고용(계속고용)을 주장하는 것은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이다. 국내 기업은 대개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오르는 연공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정년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난다. 계속고용 방안은 일단 정년퇴직 후 임금 수준을 직무나 성과에 따라 재설정할 수 있어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정부, 올해 정년연장 입법 입장 변함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 “연내 입법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을 두고 갈라진 노사 의견을 좁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년 연장에 대해 “최대한 노사 간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5월 ‘공익위원 제언’의 형태로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계속고용의무 적용 시기는 올해 관련 입법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 뒤 2028∼2029년 62세, 2030∼2031년 63세, 2032년 64세,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령을 올릴 것을 제안했다.
◆“정년 더 늘려야”…모두가 찬성
2030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를 운영하는 리멤버앤컴퍼니가 직장인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년 연장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4%가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60대(80.8%)와 50대(77.9%)에서 가장 높았으며, 20대(67.9%)와 30대(70.4%)에서도 높은 지지를 보였다.
이상적인 정년으로는 전체의 60.2%가 ‘만 63∼65세’를 꼽았다. 정년 연장을 원하는 이유로는 ‘노후 생활 안정’(39%)이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공백 해소’(17.8%)가 뒤를 이었다. 경제적 불안정이 정년 연장 찬성의 핵심 배경으로 나타난 셈이다.
다만 정년 연장의 실행 방식에 대해서는 세대 간 시각차가 있었다. 20대의 28.6%는 ‘성과·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을 1순위로 꼽아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요소로 생각했다.
반면 40대(27.2%)와 50대(27.4)%는 ‘고령 인력의 생산성 유지를 위한 재교육’을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하며 조직의 생산성 저하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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