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처럼 하루에 8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중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차별적 처우’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업체는 일반계약직과 단시간 근로자 간 업무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노동위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최근 법원이 중노위의 차별적 처우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지난해 7월 단시간 근로자 1336명에 대한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주지 않은 B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B사는 일반계약직 근로자에겐 매월 출근일수에 따라 월 20만원의 중식비와 교통보조비 10만원을 지급했다. 동시에 1일 7.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겐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고용노동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B사에 시정 요구를 했으나 요구했으나 업체를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B사는 일반계약직과 단시간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단시간 근로자는 단순 사무 보조 업무, 단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해 업무 강도나 권한 등이 다르다는 설명이었다. 중노위는 사실 조사 차원에서 사업장을 수차례 방문했다. 그 결과 단시간 근로자와 일반계약직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시급제와 월급제 차이가 있다는 회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는 “시급제와 월급제는 임금 지급 방법이나 계산 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다”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지급한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 약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회사 측은 이 같은 중노위 판정이 부적법하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B사가 단시간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업무 성격이나 내용에 질적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직무 성질 등과 무관하게 매월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이유도 들었다. 이로써 B사는 노동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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