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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감시 트라우마 심해" 김규리 '블랙리스트' 손배 '상고 포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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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9 14:35:40 수정 : 2025-11-09 14:51:18
박지현 온라인 뉴스 기자 jullsj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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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리 "작품 계약 취소, 협박 전화, 일상 감시에 상처만 남아"
고법 "이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고들에 500만 원 지급"
김규리 인스타그램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배우 김규리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판결이 최근 확정되면서 그동안의 심경을 전했다. 

 

김규리는 9일 김규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네요. 그 동안 몇 년을 고생했던건지 이젠 그만 힘들고 싶습니다. 사실 트라우마가 심해서 '블랙리스트'의 '블'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그 동안 말을 안하고 있었던 제 경험 중에는 '저희 집 골목에 국정원 사무실이 차려졌으니 몸조심 하라는 것'과 당시엔 저희 변호사였던 김용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로는 '집이 비워져있었을때 무슨 일은 없었는지' (집이 비워져있을때 국정원이 들어왔던 곳이 있었답니다), 저희 집은 문서들을 버릴 때 모두 알 수 없게 파쇄를 했기에 별일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저희 동의 다른 집들은 쓰레기봉투안에 문제가 있다며 벌금을 물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 (쓰레기봉투도 뒤졌나봅니다)"라고 했다.

 

또 "몇일 내내 이상한 사람들이 집앞에서 서성거렸던 일들, 당시 '미인도' 영화로 시상식에 참석했는데 화면에 제가 잡히니 어디선가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작품 출연 계약 당일. 갑자기 취소연락이 오기도 했었다. 블랙리스트 사실이 뉴스를 통해 나온걸 접했을 때 sns를 통해 심정을 짧게 표현한걸 두고 그 다음 날 '가만 안있으면 죽여버린다'는 협박도 받았었고. 휴대폰 도청으로 고생했던 일 등등.. 사죄를 하긴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죄를 했다는건지. 기사에 내려고 허공에다가 한것 같기도 하고,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합니다"라고 그간의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상고를 포기했다하니 소식 기쁘게 받아드립니다. 블랙리스트로 고생했던 기간+2017년 소송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동안 고생하신 변호사 팀과 블랙리스트로 고생하신 선배동료분들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 보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라고 덧붙였다.

 

김규리를 비롯한 배우 문성근, 개그우먼 김미화, 등 36명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관리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17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 달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7-2부(서승렬 박연옥 함상훈 부장판사)은 앞서 배우 문성근, 방송인 김미화 등 36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대한민국은 이명박, 원세훈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7일 이명박 정부 당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총 82명으로 이외수, 조정래, 진중권, 문성근, 명계남, 김민선,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김미화, 김구라, 김제동, 윤도현, 신해철, 김장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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