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전소미(24)가 자신이 론칭한 화장품 브랜드 제품에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논란이 일자브랜드 측은 자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소미와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고발인은 의료·구호 활동에 사용되는 적십자 표장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면 의미가 희석되고 구호 현장에서 신뢰와 중립성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뷰블코리아와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브랜드 ‘GLYF’은 최근 신제품 홍보 과정에서 흰 바탕의 구급상자에 빨간색 십자가 표시를 달아 적십자 표장과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는 적십자사 등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십자 표시를 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논란이 되자 GLYF은 “적십자 표장이 지닌 역사적·인도적 의미와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제작이 이뤄져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출시한 ‘휴 스프레드 스틱’ 홍보를 위해 제작한 감정 응급처방 키트는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응급처방하듯 위로한다’는 메타포적 콘셉트로 기획된 것이며 실제 의료나 구호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 콘셉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상징과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는 요소가 사전 승인 없이 포함되는 실수를 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디자인과 관련된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 조치했다”며 이미 유통된 키트 패키지 디자인을 회수하고 재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며 보다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브랜드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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