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이 올해 37%에 달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으로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 수가 14만19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596명) 대비 37.0%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를 이미 넘어선 규모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했다.
남성 수급자 비중은 역대 최고다. 1∼9월 전체 수급자의 36.8%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해 31.6%에서 5.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비중도 늘었다. 올해 1∼9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620명으로 전체의 58.2%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57.0%) 대비 1.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100인 미만 기업 근로자도 6만6255명(46.7%)에 달했다.
노동부는 내년에도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한액은 현재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현재 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금액도 인상한다.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지원금의 50%를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 기간에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지원액도 인상한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현재 지급 한도는 월 20만원이다.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원으로 오른다.
노동부는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가칭)을 신설해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찾아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내년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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