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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할인 전 판매가격으로 수수료 ‘갑질’

입력 : 2025-10-13 19:00:00 수정 : 2025-10-13 21:47:03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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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권고 등 조치

입점업체 상대로 추가 수수료 거둬
쿠팡이츠·배민 불공정 약관도 적발
앱 노출거리제한 등 10개 시정 유도
‘최혜대우 요구·끼워팔기’ 제재 착수

쿠팡이츠가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입점업체에 수수료를 부과해 막대한 규모의 추가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 등이 최혜대우를 요구했다는 혐의에 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3일 쿠팡이츠와 배민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10개의 불공정 약관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와 배민은 10개 조항에 대해 자진 시정하기로 했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선 공정위가 시정을 권고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중개 및 결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실제 결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뒀다. 입점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쿠폰을 발행하거나 할인행사를 진행한 경우에도 판매가 기준으로 더 많은 수수료를 내게 한 것이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할인쿠폰 등을 발행해 할인액을 부담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이용약관이나 부속약관의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이나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쿠팡이츠와 배민의 불공정 약관 10개를 적발해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배달이 어려운 경우 배달앱의 노출거리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공정위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쿠팡이츠와 배민이 노출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제한 시 입점업체에 통지하도록 했다.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뉴스1

이 밖에도 두 업체의 대금정산 보류·변경 조항 사유를 구체화하고, 플랫폼의 귀책 사유로 조정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리뷰를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는 이의제기 등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게 했다.

 

공정위는 배달앱들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각 업체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배달앱들이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는 최혜대우를 요구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쿠팡이츠와 배민은 해당 혐의에 대한 합의절차인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반년이 지나도록 충분한 상생방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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