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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가능성은?…법조계 ‘증거인멸’, ‘참고인 회유’ 발부 사유로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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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08 11:35:19 수정 : 2025-07-08 16:46:46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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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미 변호사 “尹 구속 가능성 99~100%” 주장
“범죄사실과 증거인멸 간 연관성↑” 의견도
특검팀, 영장청구서에 참고인 압박 우려 담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잇따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10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조 특검팀은 지난 6일 두 차례 소환조사를 마치고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재구속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 3개 특검 수사 전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인들과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구속 필요 사유 중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윤미 변호사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영장에 따르면)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고 가공해서 할 수 있는 진술이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가능성을 “99%”라고 전망했다.

 

장 변호사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는 변호인이 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변호사가 잠깐 자리를 뜨니까 본인 항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서 “이게 바로 증거인멸의 가능성, 증인 회유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법원 입장에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의 송영훈 변호사도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된 사유와 내용을 봤을 때 재청구 포함 시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100%로 매우 높다”며 “만에 하나 기각되더라도 어차피 재청구를 할 것이고 그 재청구 때는 기각 사유를 분석해서 상당히 보강해서 청구하지 않겠나.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구속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100%로 본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범죄사실에서 입증돼 버렸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전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양부남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이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말이 안 된다”며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사가 나가니 윤석열의 지시 사항을 시원하게 얘기했다는 것 아니냐. 반대로 해석하면 (윤 전 대통령을) 보석하면 진술 및 회유 협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하는 이유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된 범죄사실과 증거인멸 가능성 간의 밀접한 연관성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직후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와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사실 자체가 곧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 우려는 주요 구속 사유 중 하나다.

 

실제로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 측이 핵심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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