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 장기화 전망 속에 은행권이 건설업종에 대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연초부터 신동아건설·대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신용 리스크가 확대할 조짐이 보이자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31일부터 건설업체 신용평가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10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이 취약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80% 이상 보증을 조건으로 하는 담보대출만 취급한다. 예·적금 담보대출, 100% 보증서 담보대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은 예외다.
다른 은행들도 건설업 대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분위기다. KB국민은행은 이미 2023년 하반기부터 건설업을 중점 관리 업종으로 선정, 지난해부터 건설업 연간 순증 대출 한도를 1조2500억원으로 제한했다. 현재는 건설업체 중 관리가 필요한 업체를 따로 분류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NH농협은행도 2023년부터 건설업 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했고, 지난해부터 건물건설업은 일반 신규 여신 취급을 막고 우량 차주만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하나은행도 건설업종을 위험 업종으로 정해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관리해 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말 평균 0.47%로,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 평균인 0.35%보다 높았다.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2023년 4분기 말 평균 0.45%에서 지난해 1분기 말 0.74%로 급등했다. 이후 2분기 말 0.52%, 3분기 말 0.48%, 4분기 말 0.47% 등으로 점차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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