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신을 무시하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동갑내기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여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경북 영주시 한 가요주점에서 함께 일했던 동갑내기 종업원 B(25·여)씨가 과거 자신과의 인사를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는 이유로 2024년 7월 해당 주점을 찾아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8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 2명에게 흉기를 빼앗기는 등 제압당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전날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해 B씨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서로 아는 척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듣고 술을 마시던 지인들을 귀가시킨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검사와 각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2년 10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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