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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저지른 아이돌보미, 3년 후 복직…처벌 강화한다 [뉴스+]

입력 : 2025-01-22 13:01:20 수정 : 2025-01-22 13: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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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아이돌보미 학대 처벌 강화 법안 발의

#1.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주거지에서 아이돌보미 A씨는 아기가 칭얼대자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고개를 밀치는 등 열흘간 20회에 걸쳐 피해 아동 B양을 학대했다. B양은 돌도 채 되지 않은 아기였다. 

 

#2.지난 6일 인천 서구 한 주거지에서 아이돌보미 C씨가 두돌 아기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기 어머니가 경찰에 제출한 CCTV에는 C씨가 2살배기 아기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학대 논란에 휩싸이며 관련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 금액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수는 꾸준히 늘며 지난해 기준 3만명에 가까운 인력이 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이돌보미에 의한 학대 건수는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3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 아동학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아이돌보미 채용부터 활동 단계까지 관리 체계를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음달 2일까지를 광역지원센터 현장 모니터링 집중기간으로 지정하고, 각 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집중 상담과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국회에서는 아이돌보미의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 22일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3년의 자격정지에 그쳤지만, 개정안은 이를 즉각적인 자격취소로 강화했다.

 

특히 한번 자격이 취소된 돌보미는 10년간 재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영구 퇴출에 준하는 제재를 도입했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관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인지, 접수시 여성가족부나 지자체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최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며 “아동학대 행위자는 즉시 퇴출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도 강화함으로써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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