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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다 마침 지나간 건데”…법원 테러 후 구속심사서 변명

입력 : 2025-01-22 08:19:23 수정 : 2025-01-22 09: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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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침입·경찰 폭행’ 63명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이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들은 구속 심사 과정에서 “젊은 세대의 집회 문화를 체험하러 갔다”, “산책하다 지나갔다” 등 변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 전원에게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인원 등 17명까지 포함하면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 내·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해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에 대해선 수사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선 지난 20일 이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무료 변론 중인 한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한 유튜버의 선동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주장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은 5명은 “산책하다 마침 근처를 지나갔다”거나 “대구에서 교회 교인과 광화문에 갔다가 사람이 없어 서부지법에 갔다”, “젊은 세대들의 집회 문화가 어떤지 체험해 보러 갔다” 등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JTBC는 전했다.

19일 오전 격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석방된 한 청년의 수기가 공개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유상범 의원 등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서신을 공유했다.

 

글쓴이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건조물 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마포경찰서에서 강서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받았고, 오늘 오후 5시쯤 석방됐다”며 “수감돼 있는 동안 수기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의 불법 행위와 시위 참여는 특정 커뮤니티, 유튜브 채널과 무관하다. 이 글을 공유하는 목적 역시 누군가를 특정 행위로 선동하기 위함이 아니다. 저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길 바란다”며 “주어질 처벌에 순응할 것이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는다면, 순간의 치기로 많은 것을 잃을 것이다. 생각했고, 행동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행동을 숙고하고 준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 피해액은 6억~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법원행정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폭동 가담자들은 연대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진압에 나섰던 경찰도 중상 7명 등 5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오면서 손해배상 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법원 안팎의 폐쇄회로(CC)TV와 유튜버들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다른 가담자들도 계속 추적 중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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