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로 지내던 여성이 이별을 암시하는 다수 메시지를 보내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7일 오후 유흥주점에서 알게 돼 연인관계로 지내던 B(73)씨로부터 ‘너 맛없어. 다른 남자 만날 테니까 앞으로 메시지 보내지마’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들고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B씨의 근무지인 유흥주점에 찾아간다.
A씨는 종업원 대기실에 있던 B씨와 또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C(62)씨를 위협했다.
C씨가 도망가자 따라나선 A씨는 우연히 도로에서 만난 20대 2명에게 소리를 지르고 흉기를 든 채 위협하며 따라가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며 “일부 범행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B씨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1991년과 1993년 이종 범행으로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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