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서류 보냈지만 반송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서류를 일주일 내내 받지 않자 탄핵 심판 지연을 위한 대응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송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을 보냈지만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됐다.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게 12·3 내란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미배달됐다. 금요일인 지난 20일 오전에도 우편부가 방문했으나 미배달됐다. 윤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27일로 예정됐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러한 대응이 유지된다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준비기일에 불출석해 절차 진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또한 가처분 신청으로 헌재 결정 선고를 늦추는 전략을 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에 따라 소추 대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 이를 일종의 불리한 처분으로 보고 ‘권한 정지 상태’를 임시로 풀어달라는 것이다. 최근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권한행사 정지 상태를 해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헌재에 낸 바 있다.
다만 앞서 탄핵소추된 두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가처분을 시도하지 않았고, 이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쟁을 일으킬 실익이 낮다는 관측도 있다. 탄핵심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인다면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본안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야권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탄핵심판에서 가처분 신청은 전례가 없다. 이에 신청이 가능한지도 미지수다. 이에 헌재가 가처분 판단 없이 바로 본안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및 탄핵심판에서도 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는 헌재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으나, 헌재는 2000년 헌법소원 사건에서 처음으로 헌재법 규정이 없음에도 가처분을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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