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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美 대통령의 사면권 [아시나요]

입력 : 2024-12-03 05:00:00 수정 : 2024-12-02 23: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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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조 바이든(82)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총기 불법 구매·소지와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54)을 사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가 “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정치적인) 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그동안 ‘사법부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해 아들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쓰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자신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 비판 여론이 거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즉각 “사법권 남용”이라며 맹비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차남 헌터 바이든. EPA연합뉴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도 재임 시절 같은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하자 측근 수십명을 시작으로 퇴임 당일에도 무려 143명을 무더기로 사면·감형해 ‘사면 잔치’라는 말까지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당시 사면했던 이들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프랑스 미국 대사로 지명된 사돈 찰스 쿠슈너도 포함돼 있다.

 

미국 대통령들의 ‘사면권 남용 논란’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꾸준히 불거져왔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서 탄핵(해임)된 고위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방법을 어긴 범죄자를 사실상 전부 사면할 수 있는데, 의회나 사법부가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제동을 걸 수도 없어 ‘무소불위’의 권한과도 같다.

 

대통령 자체가 사면 대상이 된 사례도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다. 닉슨 전 대통령은 야당이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 위기에 처했으나, 당시 부통령에서 대통령직을 이어받은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이 닉슨을 사면하면서 형사소추를 피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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