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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속옷 없이 온 남편 “배변 실수”→상간녀 딸에 알렸더니 “정신적 피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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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8 14:59:07 수정 : 2024-11-28 14: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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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의 대학생 딸을 만나 “너희 엄마가 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다”라고 알렸다가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50대 여성 A씨는 1년여 전 남편 불륜 사실을 알아챘다.

 

당시 A씨 남편은 회사 회식 후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A씨가 무슨 일인지 묻자, 남편은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용변 실수하고 속옷을 벗고 왔다”고 답했다고 한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남편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거기서 같은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하는 50대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증거를 발견했다.

 

불륜이 발각 되자A씨 남편은 뻔뻔하게 돌변했다. 그는 “나 바람피운 거 맞다. 원래부터 이혼하고 싶었다. 재산 좀 줄 테니까 제발 이혼해달라”고 요구했다.

 

화가 난 A 씨가 남편 사무실을 찾아가 상간녀에게 따지자, 상간녀는 “왜 나한테 따지냐?”면서 사과 없이 자리를 떴다. 남편 역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집에서 자신의 물건을 모두 챙겨 나갔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이혼 준비와 함께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둘째 딸이 응급실에 실려 가 남편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 부닥쳤다.

 

남편과 연락이 안 되자 A씨는 급하게 상간녀의 집을 찾아갔다가 상간녀의 대학생 딸과 마주쳤다.

 

당시 A씨가 남편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이 남자가 왔다 갔냐”고 물어보자, 상간녀 딸은 묘한 표정을 짓더니 “아줌마 남편을 왜 우리 집에서 찾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A씨는 “너희 엄마랑 내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다. 지금 남편을 급히 찾아야 한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이 한 번의 만남으로 상간녀 딸에게 소송당했다. 상간녀 딸은 “안 그래도 몇 달 전에 아빠 돌아가셨는데, 만 18세 미성년자인 내게 엄마의 불륜까지 알려줘서 정신적으로 피해 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집을 나간 남편은 상간녀와 상간녀 딸이 사는 집에서 두 집 살림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 자체가 상간녀 딸의 뜻인지, 상간녀와 남편이 억지로 시킨 건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무엇보다 내 큰딸도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아빠의 불륜으로 큰딸은 수능을 망쳤다. 내년에 예비 고3인 둘째 딸 역시 아빠의 불륜을 막아보겠다고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아빠에게 멱살 잡혀 끌려 나왔다”며 자기 딸들 역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그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상간녀 딸이 남편과 한집에서 사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황당해했다. 심지어 남편이 상간자 소송과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비용을 다 대주고 있다고.

 

A씨는 “남편이 집 나간 후 생활비를 끊어서 저는 돈이 없어 투잡을 뛰어 생활비를 벌고, 소송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며 “상간녀 딸에게 진짜 손해배상 해줘야 하냐”고 억울해했다.

 

다행히 A씨가 상간녀 딸에게 큰 돈을 보상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지만 판사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기각되거나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액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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