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의 18년 차 영업 사원 이모씨는 근무 시간 상습적으로 귀가한 사실이 적발돼 2020년 해고됐다. 그는 “자신이 여자라 감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대차는 이씨가 8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3시간 이상씩 집에 머무르며 태만하게 근무했다면서 해고했다. 이에 이씨가 불복했지만, 1·2심 법원은 모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2년 현대차에 입사해 자동차를 판매하는 외근직 영업 사원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이씨의 근태가 불량하다는 제보가 2020년 2월 회사에 접수됐고, 사내 감사 부서는 그해 3~4월 조사에 나섰다.
회사는 이씨의 무단 귀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무 시간인 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 현관 등을 약 한 달간 촬영했다.
그 결과 이씨는 당직이 아닐 때 매일 집으로 돌아가 평균 3시간 30여 분씩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2020년 6월 ‘상습 근태 불량’,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을 이유로 이씨를 해고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서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이씨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내며 “회사가 미행·감시조를 동원해 위법하게 사찰했다.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은 “회사의 촬영 행위는 이씨의 근태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고 부득이한 조치였다. 위법한 사찰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씨는 외근이 많은 영업직 근태 관리의 느슨함을 이용해 근무 시간 중 자택에 체류하며 업무와 무관한 사적 활동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항소하며 “자신이 여성이고,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라 표적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는 지난 8일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2심은 “현대차가 이씨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감시하거나 미행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