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요금소) 직원을 향해 500원짜리 동전을 던진 운전자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창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기 위해 차를 세웠다. 그는 요금소 수납 직원 B씨(50대)에게 반말로 “할인한다면서 요금 안 내렸냐”고 물었다.
이에 B씨가 “주말 통행료는 할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A씨는 “지금 장난하냐. 날 놀리냐”며 여러 차례 욕설을 내뱉었다.
그러고는 “500원 더 벌어먹어라”며 거스름돈으로 받은 500원짜리 동전을 B씨 얼굴을 향해 던졌다.
동전은 B씨 얼굴이 아닌 요금소 창구 창틀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동전을 던져 창틀에 맞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