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북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B군(6)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고로 B군은 몸통 골절 등 약 1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된다. 또 해당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사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날 A씨는 37km로 제한 속도를 초과한 채 달리다가 피해자와 부딪힌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달 업무 중 과속 운전을 하고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어린이를 다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합의금과 치료비를 지급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