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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까지 돌렸는데…잠적하더니 후배와 바람난 여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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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05 14:39:17 수정 : 2024-10-05 14: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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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을 잡고 청첩장까지 돌린 상황에서 여자친구에게 갑작스럽게 파혼 통보를 받은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청첩장까지 돌렸는데 여자친구로부터 배신당한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에 따르면 그는 3살 연하 여자친구와의 열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프러포즈한 뒤 식장을 잡고 전셋집도 구하며 지인들에게 청첩장까지 건넸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 휴대전화도 모조리 끄고 연락을 차단했다가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나타난 여자친구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여자친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에 마지막 만남을 청했고, 속얘기를 하다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다.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대학 동기인 남사친과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보냈고, A씨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결혼을 못하겠다는 것.

 

여자친구의 남사친은 A씨도 아는 사람이었다. 해당 남성은 평소 A씨를 '형'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후배로 청첩장을 받은 뒤 축하까지 해준 인물이었다.

 

이에 A씨는 "여자친구와 후배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과 내가 사준 명품백과 시계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미 지불한 결혼식장 예약금과 전세 입주를 포기할 경우 내야 할 위약금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약혼이 해제되었을 때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재산상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 즉 위자료도 책임지게 된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지출된 결혼식장 예약금, 신혼여행 예약 비용,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신혼집의 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남자 후배에게도 약혼해제에 따른 책임을 물 수 있다"면서도 "연애 시절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선물한 물품들은 증여에 해당하고,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이기에 반환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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