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비철금속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4일 고려아연 공개매수가를 기존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10.7% 인상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내건 공개매수가와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세금 문제에서는 MBK 공개매수는 양도소득세, 고려아연은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는 차이가 있다.
MBK·영풍은 이날 공개매수신고서 정정공시를 내고 지난달 13일 시작한 고려아연 공개매수 조건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발행주식 총수의 약 7%였던 최소 매수 수량을 삭제해 최 회장 측이 내건 공개매수 조건도 맞췄다. 최대 매수 규모(지분의 14.6%)는 기존대로 유지한다. MBK 측이 공개매수에 투입하는 자금 규모도 2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MBK·영풍이 공개매수 마지막 청약일에 조건을 변경하면서 공개매수 기간은 14일까지로 연장됐다.
MBK 측은 “시장에서 최 회장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 등 법적리스크가 많고 회사 및 남은 주주들에게 재무적 피해를 끼친다는 점이 충분히 인식, 이해되기 위해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건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도 베인캐피탈과 함께 자사 주식을 83만원에 최대 18% 매입하는 공개매수를 이날부터 시작했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종료일은 이달 23일까지다.
양측의 공개매수가와 조건이 맞춰지면서 결국 세금 문제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결국 자사주를 사들이는 것으로 주주들도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15.4%가 적용되고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종합과세에 따라 최고 세율이 49.5%에 달할 수 있다. 해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면 10~22.5%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반면 MBK가 진행하는 일반 공개매수는 0.35%의 증권거래세와 거래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해외 기관투자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는다. 배당소득이 적은 소액 투자자에게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유리할 수 있지만 대형 투자자라면 MBK의 공개매수가 유리하다.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8.84% 오른 77만6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고려아연 지분 1.85%를 가지고 있어 공개매수 경쟁이 함께 펼쳐지고 있는 영풍정밀은 주가가 25.15% 상승한 3만1850원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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