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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리고 걷어차고...’ 데이트폭력 집행유예 중 ‘또’ 재범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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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04 16:25:15 수정 : 2024-10-04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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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연인을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6일 강원 원주에 위치한 연인 B씨(32)의 자택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B씨에게 가지고 있던 불만을 얘기하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뒤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후 B씨가 넘어지자 그 위에 올라타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워커를 신은 발로 몸을 걷어찼다. 그는 주방에 있던 2L 생수병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뿌리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테이프 클리너 손잡이 부분이 반으로 접힐 때까지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B씨를 화장실로 끌고 간 뒤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집어넣으려고까지 했다.

 

흉기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과 미간에 찌를 듯 겨누며 “그동안 참아왔던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더라도 풀리지 않을 것 같다”거나 “널 죽여도 풀리지 않을 것 같다”, “너 죽고 나 죽자”는 협박도 일삼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건의 데이트 폭력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꾸짖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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