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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시켰는데...” 다음날 ‘심정지’ 온 응급실 환자, 소송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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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02 17:19:45 수정 : 2024-10-02 1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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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의심 환자를 퇴원시킨 응급실 전공의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부장판사 김희동)은 뇌질환을 앓다 숨진 A씨의 배우자 B씨 등 유족 3명이 대학병원 이사장과 전공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8월2일 오전 1시44분쯤 A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두통을 호소했던 그는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등 활력 징후를 측정한 뒤 혈액검사와 심전도검사, X-ray 촬영, 두부 CT 촬영 등을 받았다.

 

당시 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응급성 고혈압증 치료제를 처방하기도 했다. 같은날 오전 8시쯤 혈압이 내려간 것을 확인하고 “특이 소견이 없다”며 퇴원 수속을 진행했다. 그러나 퇴원 다음날 오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A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투석치료 등을 받다가 15일 만에 숨졌다. 사인은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이었다. 이는 사람의 뇌 실질을 감싸고 있는 뇌막 중 지주막 아래 공간에 뇌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및 심한 구역질, 구토 등 의식이 있는 경우에서부터 실신이나 의식 소실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은 “응급실 전공의가 퇴원을 지시할 당시 뇌혈관질환을 의심해야 했다”며 “신경외과 등 관련 전문의와 협진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3억900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전공의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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